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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면접 같은 사고치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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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면접 같은 사고치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에서 제외

입력
2021.05.12 14:43
수정
2021.05.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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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장혜영(왼쪽 네 번째) 정의당 의원이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월 15일 장혜영(왼쪽 네 번째) 정의당 의원이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한이 추진된다. 올해 성차별 면접 논란을 빚은 동아제약이 2016년에, 위안부 피해자 폄하 광고 논란을 일으킨 유니클로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는 2020년 각각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지금까지는 인증 당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만 확인했으나 이제는 ‘사회적 물의’ 측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처럼 이미 인증받은 경우 3년 단위 재인정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고,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229곳이다.

한편 여가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 부분을 현행 5점에서 8점으로 올렸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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