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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행 증거 남기려 촬영, 초상권 침해지만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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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행 증거 남기려 촬영, 초상권 침해지만 위법 아냐"

입력
2021.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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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폭행 장면 촬영한 주민
"증거 남기려 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입주민들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18년 4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부녀회장 B씨 부부와 말싸움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 B씨는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증거로 남겼고, A씨는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다가 입주민들과 다퉜고, B씨는 다툼 장면을 촬영해 관리소장 등 14명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들의 촬영 행위로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씨 등 입주민 3명에게100만~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건 맞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수막을 게시한 건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입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욕설 및 폭행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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