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5년 만에?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관세 철폐 혜택?
올해 안에 발효 예정...국내 기업들 혜택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협정문이 12일 정식으로 서명됐다. 지난 2016년 5월 FTA 협상이 개시된 지 5년 만이다. 아시아 국가 중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한국산 자동차와 섬유,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이스라엘 내 가격 경쟁력도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FTA 발효를 위한 절차로 남겨진 국회 비준이 이뤄질 경우, 연내 국내 기업들의 혜택도 가시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양국 장관, FTA 협정문에 서명... 온라인 통해 생중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레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서명식엔 양국 대표단 이외에도 국내 수출기업과 관계부처 등 50여 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여했다.
산업부는 한·이스라엘 양국 국민이 이번 서명식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이스라엘 FTA로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돼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서명된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 중 95.2%, 이스라엘은 95.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전면 철폐했다. 우리나라의 대(對)이스라엘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와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은 지금까지 높은 관세율 적용으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에겐 민감한 품목인 자몽과 의료기기, 복합비료 등에선 관세 철폐 유예 기간을 5~10년까지 확보해 국내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 수준 이상의 개방을 이뤄냈다.
영토 분쟁지역 FTA 적용 배제... "한국 외교력 높게 평가받아야"
한·이스라엘 FTA 협상의 최대 난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지역인 서안지구 등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었다. 양국은 FTA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선 일찌감치 합의를 이뤄냈지만 영토 분쟁지역에 대한 원산지 문제로 장기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선 이스라엘의 1967년 이후 점령지역인 서안지구 등에 대해 국제법상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당 지역의 원산지를 FTA 협정문에서 이스라엘로 인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끈질긴 협상을 통해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의 점령 지역에 대해선 특혜관세 등 FTA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며 “우리나라 외교력이 높게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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