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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명의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 줄게"…중고차 대출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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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명의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 줄게"…중고차 대출사기 주의보

입력
2021.05.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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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
사기 당해도 금융사에 보상 요구 어려워

수도권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판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김형준 기자

수도권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판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김형준 기자

# 지난해 A씨는 자동차 대출을 받아 아우디 중고차를 산 뒤 렌터카 사업을 하는 B씨에게 차를 넘겼다. 대출 할부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내주고 사업 수익금도 나눠 주겠다는 B씨 말에 현혹된 것이다. 하지만 2개월 동안 대출 할부금을 입금하던 B씨는 돌연 상환을 중단했다. 할부금이 계속 밀리자 A씨는 차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B씨는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할부 대출금 연체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 취업준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등을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중고차 대출 사기는 우선 A씨처럼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사업 이익금을 배당하겠다는 미끼에 넘어간 유형이 있다. 중고차 수출업자 행세를 하면서 명의 대여자를 추가로 소개해 주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유혹해 온 가족을 속인 사기범도 있었다. 이 사기범 역시 명의 대여자가 제공한 중고차를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렵다면서 꿀꺽 삼키고 도주했다.

택배회사 기사로 채용하겠다면서 취업준비생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취업준비생은 트럭을 자신 명의로 받은 중고차 대출금으로 구한 뒤 해당 택배업체에 갔다. 이 업체는 자동차만 쏙 가져가 놓고 일자리는 제공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사기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또 중고차 대출을 갚으면 더 낮은 금리의 금융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거나 차량을 구매해오면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말로 유혹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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