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9년 만에 시행 목전…권익위, 연내 시행령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직무 관련 정보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공포안이 공포되면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래 9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은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다. 가족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주에 포함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크게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사전 방지 및 제재 방안이 적시됐다. (관련기사 ☞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기준 제시…내년 5월 시행)
법 위반시 공공기관장이 징계 처분을 해야 하고 과태료 1,000만~3,000만원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
권익위는 후속 작업으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시행령에 포함할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이달 발주하고 연내 시행령 제정을 마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교육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적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는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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