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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산재사고 절반' 공약, 이행 못해… 마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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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산재사고 절반' 공약, 이행 못해… 마음 아프다"

입력
2021.05.11 15:18
수정
2021.05.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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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호 씨 염두 둔 듯
"강력 대책 마련" 지시
"4% 성장률 달성 충분히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달 고용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9년(855명)보다 27명 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최근 경기 평택항에서 화물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산재 사고 이후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어제 특별 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매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달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이라며 철저한 법 시행을 주문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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