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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변희수 전역 취소 권고 불수용… 인권위 "사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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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변희수 전역 취소 권고 불수용… 인권위 "사회가 나서야"

입력
2021.05.11 14: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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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권고 취지엔 공감" 불구 미이행 사유 회신
인권위 "우리 사회가 군에 제도 개선 촉구해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복직 소송 진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복직 소송 진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와 관련해 군이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전역 처분이 적법한 행정 절차를 따랐고 △변 전 하사가 제기하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다만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제도 개선 여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국방부 회신을 검토한 뒤 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국방부가 결정문 취지를 존중하며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성전환 군인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성별이 바뀐 상태로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지난해 1월 22일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 전 하사는 사건을 공론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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