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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아닙니다”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확인 증명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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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아닙니다”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확인 증명서 작성해야

입력
2021.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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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광주 북구 가로수에 불법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다.(기사와는 관련 없음) 광주=연합뉴스

지난달 5일 광주 북구 가로수에 불법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다.(기사와는 관련 없음) 광주=연합뉴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 전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숙박업 신고대상이란 사실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놓은 생활숙박시설은 그간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며 인접 지역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 주차난 가중 등을 유발해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 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세 가지 해제 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면 인근 주민과의 갈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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