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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 이상반응' 직원 국가보상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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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 이상반응' 직원 국가보상 신청 지원

입력
2021.05.11 10:53
수정
2021.05.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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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무인사기획관, 경찰 내부망 통해 대책 밝혀
국가보상 불인정 땐 '공무 중 질병' 입증 지원하기로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광진경찰서 경찰관들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광진경찰서 경찰관들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증세를 보인 직원들의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종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부분 큰 문제 없이 1차 접종을 마쳤으나 안타깝게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동료분들이 있었다"며 "대상자 및 가족들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기획관은 이어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해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고,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공무상 병가나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상 결정과 연계해 공상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보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해 전문 노무법인 자문을 통해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금을 활용한 위로금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뤄진 경찰관 대상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에서 접종 대상자인 만 30세 이상 직원 11만7,579명 중 8만4,324명(71.72%)이 접종을 마쳤다. 경찰 사이에서는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이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에 대한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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