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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타면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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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타면 범칙금 10만원

입력
2021.05.11 11:18
수정
2021.05.11 16:28
10면
0 0

보호장구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초과 4만원
경찰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병행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한국외대 앞에서 킥보드 인도 주행을 단속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한국외대 앞에서 킥보드 인도 주행을 단속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두 명 이상 탑승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11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격 강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자(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10만 원)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과 대학교, 공원 등에서는 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공유 PM 업체 15개사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내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PM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PM 관리 강화에 나선 건 안전 문제 때문이다. 2018년 225건이었던 PM 사고는 지난해 89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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