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1557조 포괄적 해석으로 돌아가
"성 정체성에서 비롯된 차별도 성별 차별에 해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렌스젠더 의료권을 보장하는 오바마케어(ACA) 규정을 부활시켰다. 해당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회를 선언한 지 1년만에 되살아나게 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ACA 1557조에 명시된 '성별 차별'을 다시 포괄적으로 해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별 차별을 '생물학적 성'으로 한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근거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ACA 1557조는 차별 금지 조항으로,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성별'이었다. 2010년 ACA 제정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별 개념에 '성적 정체성'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보험사는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환자를 차별해선 안됐고, 환자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했다.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의무화됐다.
보수진영에선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다. ACA가 의료진의 종교적 신념을 거스르고,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집도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이번엔 미국 진보 진영과 성소수자 단체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들은 1557조가 무력화된다면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진료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기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CA 1557조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1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트렌스젠더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트렌스젠더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레이첼 레빈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누구든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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