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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에 힘 받은 檢 '이성윤 기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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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에 힘 받은 檢 '이성윤 기소'만 남았다

입력
2021.05.10 21:00
수정
2021.05.10 21:4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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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
참석위원 13명 중 8명 기소 권고 의견
이르면 11일 대검 승인 받아 기소할 듯
李 자진하차 가능성 낮아 내홍 가능성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수사심의위 개최 등의 현안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사실상 이 지검장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10일 과반수 찬성 의견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도 함께 의결했는데, 이는 이 지검장을 기소할 만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더 이상의 수사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추첨된 15명 현안위원들 중 2명이 불참해,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이 참여했다”며 “이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행사 정황을 설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직권 남용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반면 수사심의위 신청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했던 이 지검장은 변호사에게 혐의 소명을 맡긴 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장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수사는 사실상 ‘이 지검장 기소’ 수순으로 종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다. 대검 역시 수사팀 의견을 수용하되 검찰총장 인선 이후로 기소 시점을 조율해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이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가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수사팀과 대검으로서도 이 지검장 기소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점도 수사팀에는 호재다.

다만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아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미 이성윤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수사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오수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총장 인사청문회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기소 권고 결정으로 이 지검장 거취를 두고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향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그는 ‘피고인 신분 검사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 자진 사퇴설을 제기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한 뒤 단행할 고검장·검사장 인사를 기다릴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성윤 지검장 성격상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 조직 전체가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상욱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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