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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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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 기로

입력
2021.05.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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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공정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혐의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박 전 회장 "사적 이익 추구 안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8년 7월 4일 오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당시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8년 7월 4일 오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당시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부당거래)과 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앞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말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등을 통해 박 전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그룹이 박 전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접수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초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 고발 내용에 담기지 않았던 박 전 회장의 횡령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망을 넓힌 검찰은 올해 초 금호그룹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 하고,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금호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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