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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조류독감 이동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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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조류독감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입력
2021.05.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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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특별 방역


지난해 말 전남 장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로 인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전남 장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로 인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달 넘게 추가 발생하지 않아 도내 22개 시·군 모든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장흥군 장평면 육용오리 사육농장을 끝으로 전남에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AI가 발생했던 장흥군 장평면과 나주시 산포면 오리농장 인근 10㎞ 내 방역지역의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AI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동제한도 모두 해제했다.

방역당국은 AI가 발생한 농장의 재입식을 위한 세척과 소독, 입식시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오리농장 입식 전 방역실태 점검과 출하 전 정밀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방역 취약지역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2월4일 영암군을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21건(닭 3건·오리 18건)의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97개 농가 381만 마리(닭 32농가 268만 마리·오리 65농가 113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 처리 비용으로 113억 원과 보상금 190억 원을 투입했다"면서 "올해 10월까지 AI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 방역과 소독시설을 개선과 차단방역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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