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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참아" 아파트 윗집 문 부순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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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참아" 아파트 윗집 문 부순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1.05.10 11:30
수정
2021.05.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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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 협박도

층간소음 삽화

층간소음 삽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둔기로 B(61)씨 집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집 아래층에 사는 A씨는 출입문 문틈에 둔기를 넣어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서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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