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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38명 '선착순 입주' 활용, 분양형 공공임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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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직원 38명 '선착순 입주' 활용, 분양형 공공임대 차지했다

입력
2021.05.11 04:4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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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도 분양전환 가능해져
전환 후 막대한 시세차익 전망
LH "당시 미분양 많아 불가피"

LH 로고. 연합뉴스

LH 로고.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8명이 자기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선착순 입주' 방식으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LH가 임대계약 만료 이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급한 아파트를 '내부자들'이 차지한 셈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유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권 행사로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LH 임직원을 둘러싼 특혜 시비는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임직원 279명이 LH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38명은 선착순 입주 방식으로 계약했다. 임직원 본인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이뤄진 계약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입주 방식으로 추가 계약자를 모집한다. 특히 선착순 입주는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 등 신청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LH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LH와 공공분양주택 계약을 맺은 임직원도 1,621명에 달했는데, 이 중 503명이 선착순 입주로 분양받았다.

2011~2020년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입주한 LH 임직원 통계. 김대훈 기자

2011~2020년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입주한 LH 임직원 통계. 김대훈 기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정해진 거주기간(5년이나 10년)을 채우면 분양전환가를 치르고 내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분양전환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50~60%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환권을 행사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2013년 지어진 경기 수원시 광교마을 40단지는 전용면적 120㎡의 평균 분양전환가가 4억9,36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거래가는 올해 2월 기준 12억2,000만 원에 달한다.

LH 공공주택의 임직원 임대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재'를, 공급을 책임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전망이 아닌 공직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미계약 현황 등 물량 확보를 위한 핵심 정보는 LH 내부자가 파악하기 쉬운 만큼 공정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더 민감한 문제는 LH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발판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는 보유 주택이 있더라도 분양전환권을 행사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 적용됐던 시행령에는 선착순 입주자의 분양전환권 행사 기준을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로 규정했지만, 새 특별법에선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 바뀌었다. 애초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에겐 주택 보유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건 없는 분양전환권 행사를 허용한 셈이다.(관련보도 ☞ [단독] 다주택자도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능…투기 길 터준 국회)

LH 측은 선착순 입주자들이 계획적으로 투기하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달리,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가 낮아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세 의원은 “공공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성 주택 공급 정책이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더더욱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LH는 서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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