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원청 책임 묻는 취지 살려야"
"경영책임 범위 축소 요구 수용할 수 없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평택항에서 20대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진심 어린 사과, 회사 측의 사고 책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유족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선호군이 300kg이나 되는 컨테이너 벽체가 무너져 깔려서 사망한 상황인데 ①원래 하던 작업이 아니던 것을 시켰고 ②안전핀이 있다면 벽체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안전핀 자체가 없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③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다"며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했다.
또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인용해 "고인이 몸이 아픈 큰누나를 열심히 돌봤고, 대학 휴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려고 노력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평택항 사고의 경우 제정된 법률상으로도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봤다. 다만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조사에는 지역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는데 정의당에서는 유족 또는 유족의 대리인이 현장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 중대재해 범위 줄이면 구의역 김군도 빠져"
강 의원은 "산업재해에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경제단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손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상 사고 책임자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소위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피고용인이나 다름없는 사업장 대표를 세워 두고 실질적으로 노동 감독 책임이 있는 큰 기업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를 축소해버리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진이 중대재해 범위를 1명 사망에서 2명 이상 사망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작년 상반기에 보더라도 두 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건은 전체 사망자 수의 9%가 안 된다"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등의 사고가 모두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에 21년 동안 산업재해가 1위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1년에 2,000명 넘게 계속 죽어가면서 만든 건데 언제까지 노동자를 계속 죽일 거냐.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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