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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금지에도 동성 결합 축복한 독일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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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금지에도 동성 결합 축복한 독일 성당

입력
2021.05.10 09:14
수정
2021.05.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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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성애 차별 반대의 날'… 계속될 듯

독일 뮌헨의 한 성당 전경. 뮌헨=AP 연합뉴스

독일 뮌헨의 한 성당 전경. 뮌헨=AP 연합뉴스

동성 간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교황청의 지침을 어기고 한 독일 성당이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내렸다. 올 3월 금지가 공식화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축복이다.

독일 DPA통신은 9일(현지시간) 뮌헨의 성 베네딕트 성당에서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한 축복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축복을 집전한 볼프강 로테 신부는 “천국의 문은 열려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축복은 교황청 동성 결합 축복 금지 방침을 위반한 첫 사례다. 17일이 ‘동성애 차별 반대의 날’이어서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등 독일 주요 도시에서 축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축복은 3월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내린 유권해석을 거스른 행위다. 신앙교리성은 “가톨릭 교리는 결혼 외 성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교리 상 남녀만 혼인이 가능해 동성 간 결혼은 불가능하고, 동성 결합이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 해당하는 만큼 축복을 내릴 수 없다는 논리였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런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성애 성향을 가진 개인을 축복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성소수자 개인은 축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가톨릭계는 입장이 발표된 직후 성별 관계없이 모든 사랑하는 커플에 대해 축복이 내려져야 한다며 교황청 유권해석에 유감을 표했다. 독일주교회의 의장인 게오르그 배칭은 당시 “혼인 축복은 그 자체로 신학적 존엄성을 갖는 행위”라며 “이것이 정치적 선언이나 저항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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