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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들인 사건사무규칙 두고 "적법 절차 거쳐야"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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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들인 사건사무규칙 두고 "적법 절차 거쳐야" 지적 잇따라

입력
2021.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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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 넣으며 행정예고 안해
법적 위상 논란에 공수처 "대통령령 준하는 효과"
법조계 "대통령령 주장하려면 절차 거쳐야" 지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놓은 사건사무규칙 내용과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 물론이고, ‘행정규칙’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법조계 등에선 “입안 절차도 밟지 않은 대통령령은 절차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행정예고도 협의도 없이 만들어진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 행정예고 관련 게시물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다. 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 행정예고 관련 게시물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다. 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사건사무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업무처리와 절차, 기준을 정하는 규칙이다. 법제처에서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분류했으며, 공수처 역시 “공수처 특성에 맞게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통상적인 행정규칙과 달리 이번 공수처의 사무규칙에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소권 유보부 이첩’(기소권은 남겨둔 채 수사권만 넘기는 형태의 사건 이첩) 조항의 경우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선 볼 수 없던 개념인데다, 다른 수사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행정규칙에 다른 기관 및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 들어가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20일간의 행정예고(홈페이지에 게시)와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수처 홈페이지 행정예고란 어디에도 사건사무규칙 행정예고 게시물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의도 사실상 생략됐다. 행정규칙 내용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견이 있다면 협의해야 함에도, 공수처는 검찰 등에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의견만 요구했다. 검찰·경찰과 열었던 수사협의체에서 역시 회의 참석자의 '급(級)'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숙의엔 실패했다.

"대통령령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절차 거쳐야"

공수처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외에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공수처법 45조)는 조항이 주된 근거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대통령령만큼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도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과가 대통령령 입안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공수처법을 근거로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안팎에선 이에 따라 사건사무규칙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수처 설치에 협조적이었던 법무부 내에서조차 “대통령령에 준한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려면 사건사무규칙 위상을 대통령령으로 올려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사건사무규칙의 타 수사기관 관련 내용을 검찰 등과 합의해 수정해야 한다.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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