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 기간 내 계약 의사 다시 알려야만 투자 확정
고령 투자자 녹취·숙려 대상, 70→65세 이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뉴스1
원금을 20% 넘게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손실 우려 때문에 일정 기간 내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령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계약 이후, 일정 기간 득실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일과 8월 10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심사를 통해 판단한다.
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또는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과정은 모두 녹취 대상이다. 또 투자자는 계약을 맺더라도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보장받는다. 금융사는 숙려 기간 중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액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투자자는 숙려 기간 이후 금융회사가 자체 설정한 마감 기한 내에 다시 한번 계약 의사를 표현해야 투자를 확정 지을 수 있다. 만약 이 기한 내 투자 의사를 철회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취소되고 투자금도 반환된다.
녹취·숙려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령 투자자 기준은 10일부터 70세에서 65세로 내려간다. 고령 투자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약하더라도 숙려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기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 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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