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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취소 가능...'숙려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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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취소 가능...'숙려제 확대 시행'

입력
2021.05.09 1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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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 기간 내 계약 의사 다시 알려야만 투자 확정
고령 투자자 녹취·숙려 대상, 70→65세 이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뉴스1

원금을 20% 넘게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손실 우려 때문에 일정 기간 내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령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계약 이후, 일정 기간 득실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일과 8월 10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심사를 통해 판단한다.

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또는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과정은 모두 녹취 대상이다. 또 투자자는 계약을 맺더라도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보장받는다. 금융사는 숙려 기간 중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액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투자자는 숙려 기간 이후 금융회사가 자체 설정한 마감 기한 내에 다시 한번 계약 의사를 표현해야 투자를 확정 지을 수 있다. 만약 이 기한 내 투자 의사를 철회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취소되고 투자금도 반환된다.

녹취·숙려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령 투자자 기준은 10일부터 70세에서 65세로 내려간다. 고령 투자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약하더라도 숙려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기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 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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