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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중앙선 침범해 숨졌더라도 산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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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중앙선 침범해 숨졌더라도 산재 인정해야

입력
2021.05.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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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교육 받은 뒤 근무지 복귀 중 교통사고?
근로복지공단 "위법행위로 사망" 산재 인정 안해?
법원 "업무와 관련성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중앙선 게티이미지뱅크

중앙선 게티이미지뱅크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대기업 협력사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소재 대기업 1차 협력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2월 업무용 트럭을 타고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복귀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6.5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그러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오로지 A씨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사망 원인에 업무와 관련 없는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점 △A씨의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이 없는 점을 근거로 "업무 외적인 이유로 사고가 나거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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