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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앞 불법 집회,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입력
2021.05.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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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헌재 위헌 결정... 벌금형→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동성결혼 합법화반대국민연합' 관계자인 박씨는 2015년 8월과 10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박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헌재는 그러나 2018년 5월 국회의사당·법원·헌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가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에 해당한다.

헌재 결정으로 집시법이 개정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해당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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