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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 달라"는 말에 발길질...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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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 달라"는 말에 발길질...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1.05.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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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 폭행 30대에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35분쯤 만취 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탔다 기사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더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위협적인 행위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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