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2018-09-12(한국일보)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않고, 안전 난간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던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그를 고용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시설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B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안전모 없이 1.7m 높이의 이동식 구조물(비계)에 올라 도장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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