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종아리 때려
법원 의붓아버지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친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20대 의붓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아이의 종아리를 때린 친모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한 차례 때린 친모 B(2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을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해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관계 개선과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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