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영원히 한국의 영토로서 남게 될 것이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막말이고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면 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해서 국제법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은 줄곧 과거 일제가 침략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적인 독도 도발에 대해 정권차원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독도 영토를 수호해왔다. 과거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만이 독도를 지킬 수 있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서 2번에 걸쳐 일본에게 독도를 강탈당할 뻔했다. 첫 번째는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으로 간주하여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의 법리를 악용하여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영유권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여 항복함으로써 48개국의 연합국이 일본을 상대로 1951년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1905년 합법적으로 취득한 섬(독도)이라고 미국에 로비하였다. 결국 당초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일본에 로비당한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함으로써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명시하지 못하였다.
현재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도 침탈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초·중·고의 교과서를 개정하여 독도교육을 의무화하여 독도침탈을 위해 일본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국제사회를 선동하여 만일의 경우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하였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파제를 쌓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사는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고, 일본 사람이 사는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과는 무관한 섬이었다. 애당초 우산국의 영토였던 울릉도와 독도는 512년 신라영토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19-20세기 대륙침략을 본격화하였던 일본은 1905년 무인고도(孤島)인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서도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하여 자국의 영토에 편입을 시도했고, 1910년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여 36년간 독도를 포함해서 한국을 통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함으로써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일본이 침략한 모든 영토가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이때에 독도도 일본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한국의 영토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은 줄곧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만일 역대 한국대통령들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당장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었다가 급기야는 오늘날 일본영토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고 한국영토로서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역대대통령들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쟁과 외교단절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독도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일본에게 로비당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함으로써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 무산되었다. 이때에 이승만대통령은 1952년 1월 독도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평화선을 선언했고,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부산앞바다에 억류시키고 선원들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 순시선에 대해서는 총포의 사격으로 퇴각시켰고, 급기야는 1954년 독도에 울릉경찰서의 경비대를 배치하고 육해공군의 철통감시로 독도 영토를 수호해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임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승만대통령이 선언한 평화선 조치는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의 국교회복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독도의 영토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로 강력히 대응했다. 결국 당시 한국은 일본과의 비밀 약속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독도의 실효적 관할을 관철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게 된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현 상태 유지’라는 비밀약속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관할통치를 방해했고, 동시에 일본이 매년처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그런데 1997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은 한일협정에서 일본과 비밀로 약속한 ‘현상유지’를 파기하고 독도에 방파제와 자유롭게 독도에 상륙할 수 있는 선박의 접안시설을 건설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여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한국은 급기야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을 받는 외환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불어 일본은 1965년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을 강요했다.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수로기구(IHO)에 한국정부가 '울릉분지', '이사부해산'등 18개의 독도 주변해역의 해저지명을 한국식 명칭으로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2006년 4월 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 주변바다를 측량한다고 명목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2척을 독도 근해에 파견하였다. 한국의 해양경찰선은 일본측량선의 진입을 막기 위해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각오하였다. 이때에 노무현대통령은 일단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제수로기구의 해산 등록을 보류하고 일본의 측량선을 퇴각시킨 후 대일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의 독도도발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동시에 1965년 비밀 약속으로 합의한 독도에서의 '현상유지'를 파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정부의 승인은 받은 외국 국적의 사람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독도를 개방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말자고 일본에 제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정부는 이를 악용하여 갑자기 학교의 공교육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영유권 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였다. 이때에 외교적으로 일본에게 배반당한 이명박대통령은 2012년 임기 말에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천황의 전쟁책임을 요구했다. 과거 일본의 간섭으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확인시켰다.
영토는 국가의 주권,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해방이후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에게 로비하여 독도 침탈을 시도했지만, 역대대통령들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은 독도의 영토 주권을 수호해왔다. 그러나 1965년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에서는 평화선을 지켜내지 못하여 국제법이 정하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했고, 1998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규제한다고 하는 '잠정합의수역'을 정함으로써 국제법이 정하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처럼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 수완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조약체결을 강요했다. 오늘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심화된 요인은 바로 역대 대통령 중에 일부가 굴욕적인 나약한 대일외교로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에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빈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영토주권의 수호는 전쟁과 외교단절을 불사하는 강력한 리더십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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