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5,0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공여자 진술 신빙성 없다" 무죄 판결?
2심 이어 대법도 "3,000만 원은 유죄" 확정?
노무현 명예훼손·댓글공작 등 4차례 구속
조현오(66) 전 경찰청장이 부산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댓글 여론공작 사건으로 이미 세 차례 재판에 넘겨졌던 조 전 청장은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인 2010년 8월, 경찰청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부산 지역 H건설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형사사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경찰청 집무실에서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정씨를 만나 "부산지역 경찰들 승진 인사를 챙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선 뇌물 공여자인 정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2010년 8월 수수한 3,000만 원에 대해 △정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씨와 조 전 청장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잦은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00만 원 수수'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 등록되는 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조 전 청장에 대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네 차례나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중, 경찰 기동대와 전경 대상 강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3년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2심 도중 구속기간 만료로 한때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해 재수감됐다.
2018년 10월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친정인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건 조 전 청장이 처음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으나,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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