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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번엔 ‘경찰 신청 영장 심의위’ 신설 두고 또 검찰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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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번엔 ‘경찰 신청 영장 심의위’ 신설 두고 또 검찰과 갈등

입력
2021.05.07 20:00
수정
2021.05.07 20:4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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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형사소송법 준용하는 공수처법 근거"
검찰 "공수처가 입법기관 역할까지 하나"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그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가 공수처에 신설됐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법령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수처가 민감한 내용이 가득 담긴 영장 내용을 외부 인사들이 검토하도록 하는 기구를 만드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공수처와 검찰 간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공수처 규칙 10호)를 제정ㆍ공포했다. 영장심의위는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 또는 체포ㆍ구속 영장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았을 때, 해당 처분의 적절성 및 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해당 규칙을 보면, 영장심의위는 공수처장이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중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정당이나 수사기관 소속 인사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심의 대상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기피ㆍ회피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도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의견은 심의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수처 규칙과 관련, 검찰 내부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경찰과 협력하는 주체는 ‘검찰청 소속 검사’이지,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다.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을 신청받는 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공수처 영장심의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영장심의위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법무부령 등에 따라 설치된 반면, 공수처엔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등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공수처법 47조를 토대로 영장심의위를 만들었는데, 이는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는 게 검찰의 인식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공수처 내부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근거로 심의위원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 등 개인 정보가 가득한 수사정보나 기록을 공개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수처가 사실상 입법기관 역할까지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공수처와 검찰 간 대립은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 등에 넘길 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은 공수처에 남겨 두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4일 발표하자, 대검찰청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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