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청구
김씨,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2)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 분야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함께 청구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채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전후 전황을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고 전자 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따르겠다"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애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3세 여아를 수시로 구미 원룸에 홀로 머무르게 해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했다. 또 김씨는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10일 저녁 아이를 홀로 원룸에 두고 나왔다. 친인척 등에게 아이 보호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김씨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아이의 친모로 여겨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 김씨와 죽은 아이의 친모인 석모(48)씨 역시 자신과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하고 숨진 아이의 시신을 감추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로 구속기소돼 오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는다. 석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선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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