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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윤석헌 떠난다…후임 금감원장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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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윤석헌 떠난다…후임 금감원장 안갯속

입력
2021.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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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역사상? 임기 3년 채운 세 번째 원장
라임·옵티머스 분쟁서 첫 전액배상 이끌어
CEO 제재 두고는? '과잉징계' 논란도 지속
'금융계 검찰' 금감원 수장은 당분간 공석

윤석헌 금감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3년을 마치고 물러났다. 평가는 엇갈린다. 재임기간 중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를 처리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높였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반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과잉징계’ 논란은 꼬리표로 붙었다.

윤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처했던 금융환경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매 순간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원장은 2018년 전임인 김기식 전 원장의 사퇴에 구원투수로 등장했지만, 금감원 역사상 임기 3년을 모두 채운 세 번째 원장으로 퇴임하게 됐다.

윤 원장의 3년은 ‘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우선 금감원 조직 내 6개 부서로 운영됐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13개 부서로 대폭 확대하는 등 금소처의 권한과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게다가 사실상 폐지됐던 종합검사도 부활시켜 금융회사들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다.

'소비자 보호’ 원칙은 사후적 피해 구제로 이어졌다. 윤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만들고, 은행·증권사가 판매한 펀드에 대해 금감원 역사상 최초로 ‘계약 취소’에 의한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길게는 5년까지 걸리는 분쟁절차에 대해선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조정을 이끌었다. 그 결과 지난 3월 기준, DLF 투자 피해자 중 2,808명(97.6%)에 대한 피해구제를 완료했고, 라임 펀드 역시 환매연기 규모 1조4,000억 원 중 1조1,000억 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논란도 불거졌다. 금융회사 CEO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면서다. 특히 제재 역사상 처음으로 부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CEO 제재 근거로 지배구조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는 업계 전반에서 ‘과잉징계’란 불만이 이어졌다. 임기 막판엔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을 승진시킨 사건으로 한때 ‘우군’이었던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윤 원장의 후임 인사는 미정이다. 당분간 김근익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금융계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정부의 무책임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임 당일까지 후임 인사가 결정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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