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은 영농행위 안하고 타 용도 사용
경찰 "의심 사례 11건 내사 또는 수사"
강원도내 고속철도 역세권 예정지나 배후도시, 개발후보지 등지에 땅을 산 공직자 가운데 8명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자청, 토지(156필지)를 취득한 공무원 85명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3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과 2018년 6월 각 농지를 구입한 공직자 2명은 취득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어 위원장은 밝혔다.
나머지 공직자 3명의 경우 2014년 5월, 2016년 6월, 2017년 4월에 역시 개발지구 등에 토지를 구입한 뒤 농지 취득 목적과 다르게 농지전용 등 허가 없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공무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서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3명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원경찰청은 도내 투기 의심 사례 11건에 연루된 공무원 1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 법인 2곳, 일반인 3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2주 전과 견줘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와 공기업 직원 등이 11명에서 19명으로, 내·수사 건수도 6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영월군청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