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중견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로 내정된 2010년 8월 H건설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형사사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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