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발의한 김남국 의원
"75% 이상 포털로 뉴스 봐, 사회적 책임 높여야"
"알고리즘 검증·심의하는 전문가 위원회 구성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뉴스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알고리즘 심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 기사 배열은 대략적인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책임자밖에 알 수 없다"며 "이 법은 알고리즘의 주요한 구성 요소, 기사 배열의 구체적 기준, 무엇보다 알고리즘을 공개해 '이용자 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75% 이상 포털 통해 뉴스 봐...사회적 책임 높여야"
그는 "포털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해 뉴스를 배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지만, 알고리즘은 짜는 사람, 짜는 방법, 구성요소, 가중치에 따라 약간의 변화만 주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뉴스 이용자의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본다"며 "현재 포털의 영향력,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알고리즘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8년 서울고법 판례도 제시하며 "언론의 핵심요소는 취재, 편집, 배포의 세 가지다. 포털은 직접 취재를 하진 않지만 배포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알고리즘 공개 응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제재"
김 의원은 "'영업비밀이다',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절충점으로 전문가 집단인 뉴스 포털 이용자 위원회에만 공개를 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법 관할이 문화체육관광부라 위원회도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두되, 실제 운영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구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도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털이 알고리즘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뉴스 서비스 제공 정지는 물론, 법원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록 취소 청구까지 할 수 있다. 그는 "포털은 사회적 책임이 높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맡겨선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알고리즘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이런 논의가 계속됐고, 20대 때는 야당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상당히 많이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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