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법리상 가능하다고 판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0일 예정된 자신의 회고록(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 측은 당초 법 규정에 따라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판결한 판례를 분석하며 보통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있는 해석을 찾았다”며 “10일에는 저만 법정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가능하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소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는 또 최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건강이 악화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거동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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