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정신적 피해 입혀 "
강원 원주시의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수십차례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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