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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사 폐암 사망... 노조 "경기교육청 모르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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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사 폐암 사망... 노조 "경기교육청 모르쇠" 주장

입력
2021.05.06 16:59
수정
2021.05.06 17:04
0 0

2018년 급식실 직원 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노조 "배기 후드, 공조기 미작동 개선 요구 묵살"
"도교육청에 공기 질 표본 조사 요청도 묵묵부답"
도교육청 "매년 안전점검... 공기 질은 12일부터 조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실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실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선 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이 폐암 등 각종 질환을 겪는데도 경기교육청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는 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이 폐암과 각종 질환을 겪는데도 이렇다 할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에 무책임한 경기도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최근 경력 12년 차인 성남의 한 학교 급식실 조합원 A씨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1년째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2018년 4월에도 수원 B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 C씨가 폐암으로 사망한 바 있다. C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올해 2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며 급식실 폐암 사망의 첫 산재 인정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당시 C씨는 조리실에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C씨 등 B중학교 급식실 근무자들이 배기 후드와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학교 측이 1년 넘게 방치했다”며 “도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공기 질 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B중학교 사건 이후 도교육청에 후드 공조기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20개 학교에 대한 공기 질 표본검사 협조 공문에도 반 년 동안 부서 간 떠넘기기 하다 뒤늦게 몇 개 학교만 검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A씨에 대해 조리 공간이 좁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A와 C씨 외에도 B중학교 또 다른 조합원은 뇌출혈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여러 조합원이 산재를 당했는데도 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어떤 입장이나 사과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급식 식중독 사고와 친환경 식자재에 가지는 관심만큼 급식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 시설 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공기 질 표본조사의 경우도 지난해 노조 측에 건의해 올해 심의를 거쳐 다음 주(5월 1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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