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의무화했지만 저조
급증하던 유기동물 지난해 줄어
반려동물을 고의로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제주지역 등록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가 발표한 도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을 전체 약 9만5,000마리 중 3만9,625마리(41.5%)로 집계됐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인식장치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도는 도내 전 지역 동물병원 64곳을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비용을 면제하는 등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발생한 도내 유기동물 수는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했다. 도내 유기동물은 농촌지역 마당에서 태어난 어린 강아지를 포함한 혼종견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도는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번식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수는 3,692마리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했다.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 수도 감소했다. 도내에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 수는 2015년 약 2,000마리에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9년 7,767마리까지 늘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6,642마리로 1,125마리가 줄어드는 등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동물학대와 버려지는 동물들이 여전히 많아 보호자의 책임의식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동물보호·복지와 도민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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