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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동물 등록률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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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동물 등록률 절반에도 못 미쳐

입력
2021.05.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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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의무화했지만 저조
급증하던 유기동물 지난해 줄어

제주 첨단동길 유기동물보호소의 실내 건물에서 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첨단동길 유기동물보호소의 실내 건물에서 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반려동물을 고의로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제주지역 등록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가 발표한 도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을 전체 약 9만5,000마리 중 3만9,625마리(41.5%)로 집계됐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인식장치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도는 도내 전 지역 동물병원 64곳을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비용을 면제하는 등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발생한 도내 유기동물 수는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했다. 도내 유기동물은 농촌지역 마당에서 태어난 어린 강아지를 포함한 혼종견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도는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번식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수는 3,692마리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했다.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 수도 감소했다. 도내에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 수는 2015년 약 2,000마리에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9년 7,767마리까지 늘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6,642마리로 1,125마리가 줄어드는 등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동물학대와 버려지는 동물들이 여전히 많아 보호자의 책임의식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동물보호·복지와 도민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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