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일시 면제 실현돼도
면제 범위와 기간 등 여전히 변수 산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과 공급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시설을 보유해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제약·바이오업계는 "가능성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확보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실에서 풀어야 할 난해한 고차방정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의 백신 지재권 일시 면제 입장이 전해진 6일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고민할 부분이 많다. 아직은 미국에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런 논의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실행이 되는 과정까지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미국이 말하는 지재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면서 "백신 기술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를 말하는지, 어느 한 부분을 특정하는지, 아니면 여러 부분을 지칭하는지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도 마찬가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영향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짧게 답했다.
전문가들도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 방식과 기간, 각국의 기술력, 그리고 생산시설 투자 등 4가지라고 입을 모은다.
지재권 면제 범위와 면제 기간에 달렸다
WTO에서 진행될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풀 첫번째 변수는 '기술공개 범위'다.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로 기술을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어떤 조건을 붙일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재권을 면제할지가 중요한 논제다. 지재권이 면제된다 해도 제조기술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 변수에 따라 각국에서 코로나19 유사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지 등 다음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첫번째 단추가 풀리기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술력 있는 국가 자체 생산 가능할 수도
지재권 면제 범위와 기간이 결정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이어지는 다음 열쇠는 각국의 기술력이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국제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막 시작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백신 위탁생산이 이뤄지고 백신과 치료제 연구가 진행되는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세를 달리고 있지만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합성항원(재조합) 방식과 벡터(전달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노바백스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만든 백신은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전돼 생산 및 개발도 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생산시설, 무작정 지을 수 없는 게 문제
마지막 변수는 '돈'이다.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 문제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문제는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는 셈법이 좀 더 복잡하다는 점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수급이 더딘 건 생산시설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당장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약·바이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단지 몇 년간 일시적으로 가동할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향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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