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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 출범…전국 유일 이원화된 자치경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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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 출범…전국 유일 이원화된 자치경찰 지휘

입력
2021.05.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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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사무국 구성

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등 내빈들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등 내빈들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제주지역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도자치경찰위는 이날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김창룡 경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도자치경찰위는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이전까지 시범운영하며, 이 기간에 사무국 인력배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규정 마련,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간 사무 분담, 위원회 역할 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자치경찰위 초대 위원장에는 김용구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1차 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상근직으로 임기는 각각 3년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개과 4개팀으로 구성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등 총 16명을 배치한다.

도자치경찰위는 국가경찰과 기존 제주자치경찰단이 각각 맡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각각 수행하는 이원화 형태로 운영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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