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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부당거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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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부당거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1.05.26 14:39
수정
2021.05.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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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가운데)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박삼구(가운데)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회장이 26일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금호그룹의 박모(56) 전 전략경영실장, 윤모(49) 전 전략경영실 상무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하는 등 금호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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