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사만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대학 교원 단결권도 인정받게 됐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본교섭이 본격화됐다.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이다.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과 교원의 보수·수당에 관한 내용,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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