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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1.05.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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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첫 위반사례 될 듯
경찰 "실제 전단 살포 여부는 수사 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찰이 북한을 향해 전단과 지폐 등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가 실제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달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표의 주장 이후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수장의 엄정 수사 지시가 김 부부장 담화를 의식한 것이라는 추측이 돌자 경찰 측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초동 조치가 미온적이었다는 질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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