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LH 아파트 무더기 매입 징계 숨기고 공사 재취업' 의혹 사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LH 아파트 무더기 매입 징계 숨기고 공사 재취업' 의혹 사실로

입력
2021.05.06 15:14
수정
2021.05.06 15:46
10면
0 0

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LH 출신들이 LH 출신 재취업자 승진 심사도
4개 기관 수사의뢰, 11개 기관 징계조치 요구

새만금개발공사 간부가 전 직장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다닐 때 LH 아파트 15채를 무단 매입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공사에 재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6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개관에서 채용 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이들 4곳을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하고, 공정 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은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 기록 누락에도 경력직 채용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특별점검은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근무 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지난해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한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당 기간에 이들 공공기관에 입사한 LH 출신 118명에 대해서는 채용 적정성을 전수 확인했다.

점검 결과 채용 과정에 부당 청탁, 부당 지시 등 비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4곳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채용에 지원한 LH 출신 A씨가 지원 서류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상벌 사항'을 누락했는데도, 관련 내용을 LH에 확인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A씨가 이듬해 8월 감사실장 승진 심사를 받을 때도 심사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2명을 모두 LH 경력자로 선정, A씨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해 2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규칙과 채용 계획에 따라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하나, 57.4점을 받은 응시자 B씨를 면접 전형에서 통과시켜 예비합격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입사를 포기한 합격자가 나오면서 B씨는 최종 합격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사장 수행비서를 채용하면서 별도 공고 없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C씨를 채용했다. C씨는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실에서 근무했었다. 공사는 5급이었던 전임 비서와 달리 C씨를 3급으로 채용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D씨가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준 정황이 나왔다. 면접결과표에는 면접자별로 특이한 신상에 대한 기록과 함께 동그라미(○), 세모(△), 두 줄 긋기 등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해당 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합격했다.

채용비리 기소 땐 즉각 퇴출… 피해자는 구제 방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특별점검 후속 조치로 채용 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 단계에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될 경우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 합격자 또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거쳐 직권 면직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채용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추진한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합격대상자였지만 점수 조작 등으로 탈락한 경우엔 즉시 채용하고, 서류 전형 또는 필기 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될 때는 그다음 단계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 행위가 발생한 단계부터 제한 경쟁 채용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