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유시민 대선출마 논의되는 시점에 기소"
추미애 "한동훈 민사소송 뒷받침하려고 기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에 대해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유 이사장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3일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2019년 말 유튜브 방송이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이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검사장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것이)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검찰이 한동훈 민사소송 힘 실어주려 기소해"
전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 여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바삐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해 '검언유착'이라는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이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검찰의 기소가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3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를 했다"며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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