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전후 반전세 28.4%→34.2%
9개월 연속 반전세·월세 비중 30% 넘어
"임대차법 도입 후 전세의 월세화"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와 계약갱신청구권, 보유세 부담 등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리거나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인상분을 부담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하는 사례도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2,3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90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2%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4%(전체 14만9,485건 중 4만2,380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보증금만 내는 순수 전세 비중은 71.6%에서 65.8%로 감소했다.
임대차2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32.6%) 딱 한 차례 있었지만, 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는 9개월 연속 30%를 넘겼다. 작년 11월에는 40%(40.9%)를 돌파했다.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은 서울 곳곳에서 나타났다. 강남구는 반전세·월세 비중이 작년 6월 29.9%, 7월 32.3%에서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다. 송파구도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던 이 비중이 8월 45.9%로 치솟았다. 구로구와 관악구 역시 법 시행 전 23~26% 수준에서 시행 후 30~40%대까지 올랐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상승했다. 대규모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 안팎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9층), 11월에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320만 원(4층)에 거래됐다. 올해 1월 들어서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350만 원(27층)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뛰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며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전세의 월세화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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