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민간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전국 처음으로 음식점 등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도는 지역 음식점·학교·병원·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9월까지 5,000곳을 인증할 계획이다.
인증 신청은 시·군 농업 담당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산김치 공급·판매계약서나 김치 재료 구매 내용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해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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