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세금 아닌 공공요금 성격
"누진제 규정 국회가 정할 필요 없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체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전기요금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세금보다는 공공요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시행령으로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약관을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16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신청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적용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한전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받던 A씨는 2016년 한전으로부터 누진요금이 적용된 12만8,000원의 요금을 부과 받자 “누진요금을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전기요금은 세금과 유사하므로 누진요금 규정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와 법원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있고,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와 “해당 법 조항이 누진세 등 세부적 전기요금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가 전기요금에 관한 규정을 일일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술 발전이나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는 공공요금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전기요금 약관을 결정함에 있어 전력 수급상태, 물가수준, 한전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이 재판관은 “전기는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재화이자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입법자로서는 전기요금 약관의 핵심적 사항을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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