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단속됐는데 문 잠그고 또 영업…경찰관 욕설·폭행도
집합금지 명령에도 상습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53명이 검거됐다. 당시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단속에 거칠게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서초구청과 함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5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멤버십 형태로 운영돼오던 해당 유흥주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미 여러 번 적발된 적이 있고, 잦은 민원으로 경찰이 8차례 단속을 시도했던 곳이다. 앞선 1일에도 술을 마시던 손님 10명과 업주 등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이날 소방당국은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단속 인력을 들여보냈다. 경찰과 구청은 객실 13곳에 나뉘어 유흥을 즐기던 종업원들과 손님들의 모습을 채증했다. 이 때 객실에 있던 남성 1명은 단속에 항의하며 유리잔을 깨고 경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53명에 대해선 인적사항 확인 후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며 "앞으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전날 이 유흥주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같은 조치는 23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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