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당시 공사 관계자 및 양천구청 공무원 등 기소
시공사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법인도 재판에

2019년 7월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내부시설 점검 중 고립된 노동자 3명을 찾기 위해 구조대가 투입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안전관리 부실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지연)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 시설 관리 주체인 양천구청 공무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더해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법인도 기소됐다. 이들은 폭우 예보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작업 현장에 투입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펌프장 수로 공사 현장에선 노동자 3명이 지하 배수터널에서 작업하다가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지상과 무전 교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차 지하 40m 배수터널로 내려간 사이 폭우가 내리면서 수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양천구청의 수문 개방 통보를 받은 시공사 직원이 두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려 터널로 내려갔지만 결국 유입된 빗물에 세 사람 모두 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담팀을 편성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관리자들이 강우량 등 기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자들을 터널로 투입한 것이 참사 원인이라고 결론 냈다. 당시 현장에는 튜브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고 출구인 방수문도 닫혀있었다. 또 지하 배수터널에서 작업할 땐 지상과 연결해주는 이동식 중계기가 있어야 하지만 사고 현장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이유로 중계기를 치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19년 11월 서울시청 및 양천구청 공무원 2명과 시공사·협력업체·감리업체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서울시청 공무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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