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대의민주주의 훼손" 당선무효형 구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줬던 인턴 경력 증명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이와 관련,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였던 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당선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 공표를 계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방송 진행자와 함께 방송했다는 게 검찰의 시나리오"라며 "동일한 사안(인턴 경력 증명서 관련)을 놓고 한 번은 업무방해로 기소, 또 한 번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의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