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원 구형... 崔 "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원 구형... 崔 "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입력
2021.05.04 18:07
0 0

'조국 아들 인턴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대의민주주의 훼손" 당선무효형 구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줬던 인턴 경력 증명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이와 관련,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였던 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당선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 공표를 계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방송 진행자와 함께 방송했다는 게 검찰의 시나리오"라며 "동일한 사안(인턴 경력 증명서 관련)을 놓고 한 번은 업무방해로 기소, 또 한 번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의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이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